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30만 원 이상 60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가능
체납 상태 운전 시 범칙금 및 면허 취소까지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무인단속 장비가 2020년 10,164대에서 2025년 말 기준 29,981대로 5년간 195%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 자체가 크게 늘었고, 연간 부과액은 2022년부터 1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이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운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이번 단속을 강화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영치 51.6% 늘고 징수액도 54.2% 급증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반환된다.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대수는 23,133대로 전년 동기 15,260대 대비 51.6% 늘었으며, 영치를 통한 징수액도 약 99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64억 5,800만 원보다 54.2% 증가했다.
번호판 영치 외에도 차량 압류를 통해 약 268억 원(전년 동기 대비 +32.7%), 예금 압류로 약 47억 원(+16.1%)을 추가로 징수하면서 전방위적인 체납 처분이 병행됐다.
체납 중 운전하다 걸리면 면허 취소까지

단속 강도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는다. 체납자가 직접 운전하는 도중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고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다.
올해에만 이미 12건의 범칙금 전환 처분이 이뤄졌으며,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폐업법인 명의 차량으로 64건, 443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채 운전하다 법규 위반이 적발된 사례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체납 상태에서의 운전이 단순한 납부 회피를 넘어 면허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4월 단속 종료 전, 체납 과태료 확인이 먼저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까지 계속된다. 경찰청은 단속 종료 후에도 모바일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현장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무인단속 장비 확대에 따른 체납 구조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체납 처분을 강화해 납부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무인단속 장비 설치 이후 교통사고는 약 17.1%, 사망자는 약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효과도 병행해서 확인됐다.
단속 기간이 4월로 임박한 만큼,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번호판 영치와 추가 제재를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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