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가 면허까지 날아간다”… 칼 빼든 경찰청, 두 달 만에 414억 징수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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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4월 특별단속, 두 달 만에 414억 징수
번호판 영치 직접 징수액만 약 100억 원
과태료→범칙금 전환 시 벌점도 쌓인다

교통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떼인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교통 체납 과태료 특별단속 실시
교통 체납 과태료 특별단속 실시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통 체납 과태료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3월 9일 기준 두 달 만에 번호판 영치 2만 3,133대, 총 징수액 414억 원을 기록했다.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이면 번호판을 뗀다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사진=토픽트리

번호판 영치의 법적 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 경찰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2만 3,133대의 번호판이 떼인 것은 전년 동기(1만 5,260대) 대비 51.6% 늘어난 수치다.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직접 징수액은 약 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5억 원)보다 54.2% 증가했다.

여기에 차량 압류(268억 원)와 예금 압류(47억 원)를 더한 전체 징수액은 414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307억 원) 대비 35.1% 늘었다.

체납자가 직접 운전하다 걸리면 범칙금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번호판 영치보다 더 무거운 제재가 숨어있다. 과태료 체납 차량을 체납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고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방식이라 실제 운전자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귀속되고 벌점도 누적된다.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나아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범칙금 전환·벌점 부과가 실제로 집행된 건수는 2026년 기준 12건이다.

아직 전체 단속 건수에 비해 소수지만, 경찰청은 이 방식의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27일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을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 못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바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면 이파인(efine.go.kr) 또는 182로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경찰이 운행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과태료가 30만 원 이하라도 여러 건이 누적되면 합산 기준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소액 과태료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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