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하셨죠? 500만 원 내세요”… 주차장 잠깐 막아도 벌금에 견인, 달라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알박기 등 출입구 방해와 무단 방치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며 운전자가 유의해야 할 변화된 단속 기준과 행정 제재가 강화됩니다.

주차장 알박기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핵심 사항

  •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 견인됩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주차 칸을 옮겨 단속을 피하던 꼼수 주차는 주차장 전체를 단속 기준으로 삼아 원천 차단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연락을 끊거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이제 실질적인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개정 주차장법을 예고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

그동안 아파트·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도 위반 스티커 부착 외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가지 공백을 동시에 메운다.

1차 200만 원, 불응하면 최대 500만 원에 강제 견인

인천 논현동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
인천 논현동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 /사진=연합뉴스

핵심은 아파트·상가 등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이다. 지자체장 또는 관리 위탁을 받은 관리자가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1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령에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강제 견인도 집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 관리인이 아무리 요청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출입구를 막은 차량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이는 형사 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 제재인 ‘과태료’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영주차장 알박기, 구획 옮겨도 이제는 안 통한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사진=청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도 이번에 함께 손질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단속 기준이 ‘주차구획’ 단위였기 때문에, 단속 전날 옆 칸으로 차를 옮기는 방식으로 장기 주차를 이어가는 편법이 만연했다.

개정안은 기준을 ‘주차장 전체’로 넓혀 이 같은 회피를 원천 차단했다. 캠핑카나 대형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주차장 전체를 단속 단위로 삼겠다는 의미로, 구획 이동을 반복해온 상습 이용자들은 8월 이후 더 이상 빠져나갈 여지가 없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년째 알박기를 한 주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년째 알박기를 한 주민 /사진=보배드림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였던 주차 민폐 행위에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생겼다.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해온 관리자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지만, 실제 단속 집행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뤄질지는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

8월 28일 이전에 주차 습관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출입구를 잠시 막는 것도, 장기 방치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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