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싹 다 과태료”… 배달 업계 “이건 밥줄 끊는 일” 반발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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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예고됨에 따라 운전자는 단속 구역과 인프라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인도와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들
분별하게 불법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핵심 사항

  •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2025년 초부터 운전자가 없어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일반 지역 3만 원, 소방시설 및 노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으로 구역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서울시 내 이륜차 전용 주차면이 693면에 불과하므로 이륜차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주차 허용 구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수요 급증으로 도심 곳곳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횡단보도 앞이나 소방차 전용 구역까지 점유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 6월 1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르면 내년 초 시행이 전망된다.

일반 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

불법 주정차된 배달 오토바이들
불법 주정차된 배달 오토바이들 /사진=남해군

개정안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구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일반 지역에서는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9만 원이 부과된다.

현행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륜차에도 승용차에 준하는 억지력이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황색 점선 구간에서는 5분 이내 일시 정차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지정 허용 구역에서만 주정차할 수 있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보행로나 진입로에 관행적으로 세워두던 이륜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 43만 대인데 전용 주차장은 693면뿐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규제와 인프라 사이의 간극이다. 국토교통부 통계 기준 서울에 등록된 이륜차는 약 43만927대에 달하지만, 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693면에 그친다. 등록 대수 대비 전용 주차면 비율이 0.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게다가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된 자치구도 강남·강서·금천·마포·성동·종로·중구 등 7개 구뿐이며, 나머지 18개 구에는 전용 구역 자체가 거의 없다.

주차장법상 이륜차는 자동차에 해당해 일반 주차공간 이용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서대문구 신촌동 제1공영주차장처럼 ‘이륜차 주차 시 견인 등 불이익’ 안내를 붙이고 진입을 막는 시설도 적지 않다.

라이더 반발·전문가 제언, 인프라 확충이 관건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배달 종사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인프라도 없이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건 생계형 라이더의 밥줄을 끊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주차 인프라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1,000건 이상 제출된 상태다.

전문가 역시 맞춤형 대응을 주문한다. 황준승 연구소장은 “오토바이 통행과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곳은 주차대를 설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강북구 등 일부 지자체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규제 강화와 친환경 보급이라는 두 방향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이다.

불법 주정차된 배달 오토바이들
불법 주정차된 배달 오토바이들 /사진=남해군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이륜차 운행 문화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차량 기반 과태료 체계는 보행 안전과 도로 소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배달 종사자와 일반 이륜차 이용자 모두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륜차를 운행하는 이용자라면 지금부터 시설별 주차 허용 여부와 지정 구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륜차 전용 주차장과 주차대를 우선 활용하면 과태료 부담과 견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시행령 최종 공포 전까지 세부 금액이나 단속 방식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현명하다.

전체 댓글 3

  1. 자동차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륜차는 주차공간도및
    주차장도.만들어 놓지도 안하고서. 단속 하는것은. 합법적으로. 세금. 징수 하는것. 같은데. 주차장 준비 해놓고
    단속. 하든지. 사회주의로. 가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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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해놔서 보행안전이 침해를 받고 차량운행에 방해가 되는데도 국민신문고에서조차 신고가 안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중대한 주정차위반은 단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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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오토바이도 차니까
      자동차 주차칸에 주차할꺼다 주차한 바이크 이동시키면 고소한다 누가 힘들어지는지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