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용차로 무단 통과 대처법, 미납 횟수 20회 누적 시 10배 부가통행료 징수

서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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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전용차로, 실수 시 대처법
통행료 미납 처리, 최대 10배 부가통행료
정산소나 휴게소 등에서 사후 납부 가능

고속도로 주행 중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수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당황한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하더라도 당장 사이렌이 울리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을 위해 그대로 통과한 뒤, 목적지 요금소나 휴게소의 무인 수납기, 혹은 추후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미납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실수로 인한 1회성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없이 통행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주행 중에는 오직 안전에만 집중해야 한다.

미시령터널 톨게이트
미시령터널 톨게이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이러한 무단 통과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독촉장 납부 기한을 넘기거나 연간 미납 횟수가 20회 이상 누적될 경우 고의적인 통행료 포탈로 간주하여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

따라서 기계적 오류나 단순 실수로 미납이 발생했다면, 콜센터나 고지서 속 가상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부가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이를 감면해 주는 구제 제도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기아 EV9
기아 EV9 / 사진=기아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여부가 기본 통행료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특정 차종에 주어지는 ‘자동 감면 혜택’은 오직 하이패스를 통해서만 적용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의 요금이 동일하지만, 경차나 전기차,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은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료가 자동으로 할인된다.

예를 들어 경차와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단말기 없이 일반 차로를 이용할 경우 시스템상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정가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감면 대상 차량 소유주라면 하이패스 장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는 운전자에게도 하이패스는 필수적인 절약 수단이다. 국토교통부 출퇴근 할인 제도에 따르면 관리 고속도로 20km 미만 구간, 평일 기준에 05~07시 및 20~22시 50% 할인, 07~09시 및 18~20시 20% 할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 역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거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단말기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혜택이 누락되거나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 톨게이트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 톨게이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이패스는 단순한 요금 지불 수단을 넘어,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도구다. 최근 통행량이 적은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사람이 없는 무인 정산소가 확대되고 있어, 단말기가 없을 경우 요금 납부 과정이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

신차 출고 시 단말기가 기본 장착되는 추세인 만큼,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해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과태료 폭탄을 피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행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은 이제 운전자의 기본 소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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