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서울 자영 주유소 불시 점검 나서
단 하루 만에 유류 가격 210원대 급등
공급가 규제 한계, 판매가 통제는 어려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이례적인 가격 통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0일 김정관 장관과 범부처의 합동점검단이 서울의 한 자영 주유소에 불시 점검을 나섰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0시부터 시행된 지 사흘 만에, 서울 소재 한 자영 주유소가 하루 만에 휘발유 214원, 경유 216원을 올린 사실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30년 만에 발동한 가격 통제, 두 번째 시행

석유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지난 3월 13일 처음 발동됐다. 1차에서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을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상한선으로 정한 데 이어, 2주 뒤인 3월 27일에는 유종별로 210원씩 올린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됐다.
2차에서는 선박용 경유도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민 유류비 부담 경감 효과도 함께 노렸다. 여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87원—까지 반영됐으나, 반영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는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부터 유가 급등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부터 균열 신호가 나타났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상한선으로, 일선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에 직접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틈을 파고들 듯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고, 문제의 서울 자영 주유소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30일 해당 주유소를 불시 방문해 판매가격 적정성과 수급·재고 현황, 품질, 비정상 유통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 방침

정부는 이미 3월 6일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불시 방문도 그 연장선으로, 향후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석유사업법과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가격 통제만으로 기름값 안정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이 이번 사례로 다시 확인됐다. 2차 최고가격제 적용 기간은 4월 9일까지로, 남은 기간 정부의 단속 강도와 현장 준수율이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 전 스마트폰 앱 등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