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경유·등유 최고가격 일괄 210원씩 인상
주유소 유류 판매가 2,000원대 진입 전망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29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꺼내 들었다.

3월 13일 1차 시행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0시부터 4월 9일까지 2차 최고가격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선박용 경유의 최고가격 신규 지정까지 더하며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주 만에 210원씩 올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1차 대비 유종 구분 없이 일괄 210원씩 올랐다. 최고가격이 인상됐다는 표현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을 국제가격 흐름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싱가포르 거래소 기준 경유·등유의 국제가격 상승폭이 휘발유보다 컸음에도 세 유종에 동일한 인상폭을 적용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와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 결과다.
이번 2차 시행에서는 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면세 적용 후 실질 공급가는 ℓ당 1,392원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소급 적용으로 실질 부담 줄인다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율 확대도 병행됐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인하율이 높아졌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로 절감된다.
특히 원래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인하 조치를 3월 27일로 앞당겨 소급 적용하고, 종료 시점도 기존 4월 말에서 5월 말로 한 달 연장하면서 소비자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실었다.
주유소 판매가 2,000원대, 얼마나 빠르게 반영될까

3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19원, 경유는 1,816원 수준이다. 여기에 통상 주유소 마진 약 100원을 더하면 2차 최고가격 적용 이후 판매가는 2,000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주유소가 보유한 1차 기준 저가 재고의 조기 소진과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부 실장은 재고 탱크 보유 기간이 빠르면 5일, 최대 2주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3차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2차와 같은 폭의 인상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은 결국 주유소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 효과가 소비자 영수증에 고스란히 찍히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당장 주유가 급하지 않다면 재고 교체 이후 가격 안정을 확인하고 주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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