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부제·공공기관 2부제 동시 시행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에너지 절약 대책 본격화
4월 8일 시행, 공공·민간 이용자 모두 적용
중동발 에너지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3월 18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데 이어, 4월 2일에는 ‘경계'(3단계)로 추가 상향됐으며 천연가스 역시 같은 날 ‘관심’에서 ‘주의’로 첫 격상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전국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5부제는 이미 3월 25일부터 먼저 시행 중이며,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내 차 번호 끝자리로 확인하는 주차 가능 요일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끝번호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이용이 제한된다. 전국 2만 9,269개소, 105만 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대상이며,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적용된다.
전기차·수소차는 예외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도 예외로 인정된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이나 환승주차장은 해당 공공기관장 재량으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민영주차장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 2부제, 1만1,000개 기관에 동시 적용

공영주차장 5부제와 함께 4월 8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전국 약 1만1,000개 공공기관·지자체·국공립 초중고교가 대상으로, 홀수 끝번호 차량은 홀수 날짜에만, 짝수 끝번호 차량은 짝수 날짜에만 운행할 수 있다.
사실상 이틀에 하루꼴로 운행이 제한되는 셈이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역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을 받는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60%대 후반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비 중인 원전 6기를 5월 중순까지 조기 복귀시키고, 봄철 설비용량 80% 상한으로 묶여 있던 석탄발전 제한도 해제한다.
민간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할 경우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스와프 방식도 병행된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 차량으로의 5부제 의무화 확대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 차 번호 끝자리와 제한 요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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