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K-패스에 ‘모두의 카드’ 도입
내년부터 지출 상한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 30%로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 K-패스 카드에 쓴 돈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이른바 ‘교통비 상한제’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패스 신규 서비스인 ‘모두의 카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가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 패턴에 맞춰 정기권을 살지 말지 고민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평소처럼 카드를 쓰기만 하면 된다.
K-패스 시스템이 매월 말 이용자의 대중교통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기존의 ‘적립형’ 환급 방식과 새로 도입된 ‘정액권형’ 방식 중 이용자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쪽을 알아서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별도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 ‘얼마나 내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느냐’ 하는 기준 금액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성인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 등 요금이 3천 원 미만인 교통수단만 이용할 때 월 6만 2천 원이 상한선이 된다.
즉,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8만 원을 썼더라도 6만 2천 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1만 8천 원은 돌려받는 식이다. 청년이나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어르신은 혜택이 더 커서 월 5만 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GTX나 광역버스처럼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러스형’ 혜택도 마련됐다. 이 경우 일반인은 월 10만 원, 청년과 어르신 등은 월 9만 원이 상한선이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통학하며 매달 15만 원의 교통비를 쓰는 대학생이라면, 기존 방식으로는 30% 환급을 받아 10만 5천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이 적용되면 상한액인 9만 원만 내면 되므로 앉은 자리에서 1만 5천 원을 더 아끼게 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혜택도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 성인과 똑같이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별도의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어 환급률이 30%로 껑충 뛴다.
병원 진료나 모임 등으로 외출이 잦은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어 더 활발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더 넓어진다. 내년부터는 강원 고성·양구, 전남 보성, 경북 예천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합류해 전국 218개 시군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K-패스가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요금 걱정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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