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문제도 ‘벌금 3천만 원’…정부, 전 국민 제보까지 받고 ‘일망타진’ 선언

by 서태웅 기자

발행

7월 11일까지 불법자동차 전국 단속
대포차·불법튜닝 집중 점검
안전기준 위반 41.2% 급증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차량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상반기 집중점검으로, 특히 불법명의 차량과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불법 이륜차·튜닝 차량, 번호판 위반 집중 단속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 사진=연합뉴스

단속 대상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훼손 또는 미부착 등 이륜차 관련 위반행위와 함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불법튜닝 사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안전기준 위반은 무려 41.2%나 급증해 단속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포차 등 불법명의 차량 처벌도 강화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 사진=서울경찰청

5월 2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무등록 차량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민 신고도 강력한 무기, 안전신문고 활용 확대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 사진=안전신문고

불법차량 단속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단속 성과로 번호판 영치 9만 8,737건, 과태료 부과 2만 389건, 고발 조치 6,639건이 이뤄졌으며,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단속 효율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질서 확립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 / 사진=김포경찰서

국토교통부는 “단속의 최종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있다”며,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제보와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일상 속 불법차량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전체 댓글 19

  1. 등록증에 구조변경 검사완료 그리고 소상공인 돈좀 벌게해준것도 줘냐 자동차검사합격하고 자동차등록증 보야주면 아무상관없지 또한 일반시민들도 자기들도 그렇게해보고싶지만 용기과 돈이없지 왜 안해보고싶겠냐 ㅎㅎ 부러우면 너희들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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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끄럽다고 무조건 불법 차량이 아니라는거 ㅋ 그자 세금땔려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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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조변경신고한후 다시 개조를 해버리는 쓰벌넘들 잡아서 배기구에 귓방망이 쳐밖아두고 풀악셀 1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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