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의 올바른 정보
4일부터 7일까지 ‘나흘’만 면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제외 도로’ 총정리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정부가 또 한 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는 반가운 선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연휴 전체 기간이 아닌 딱 ‘나흘’만 공짜라는 점, 그리고 내가 이용하려는 유료도로가 면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함정’을 모르면, 즐거운 귀성길이 ‘요금 폭탄’으로 얼룩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추석 당일(10월 6일)을 포함한 10월 4일(토) 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 총 나흘간이다. 이 기간을 벗어나는 3일이나 8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3일에 진입해 4일 0시 이후에 빠져나가거나, 7일에 진입해 8일 0시 이후에 빠져나가는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이 하루라도 면제 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무료 통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재정고속도로와, 서울-춘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되며, 일반 차로는 진입 시 뽑은 통행권을 진출 시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유료도로’가 공짜인 것은 아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 등 서울시의 민자도로와, 부산 광안대교, 대구 범안로, 인천 문학터널 등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이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들 도로는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하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도로의 운영 정책을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통행료 외에도, 연휴 기간에는 경부선과 영동선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연장되니 주의해야 한다. 3일부터 9일까지, 양재IC~신탄진IC, 신갈JC~여주JC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즐거운 귀성길, 통행료 면제 혜택은 최대한 누리되, 제외되는 도로와 변경되는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문학은 무료된지가 언젠데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없어진지 오래되었는데 무슨 운영시간이 연장된다고 그러나요?
토.일요일 할증된 금액으로 전부 징수하고 무료화 정책의 결실이지. 어느 정당 혹은 누구의 선심이어닙니다. 기사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