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3월 13일 0시 시행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
주유소 판매가 반영까지 2~3일 소요 예상
중동발 유가 충격이 국내 기름값을 끌어올리면서 정부가 이례적인 카드를 꺼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 결정됐고,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3월 13일 0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최고가격제는 1990년대 석유시장 자유화 이후 처음 발동된 제도로,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씌우는 방식이다. 1차 적용 기간은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이며, 이후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배럴당 100달러, 두 차례 공습이 만든 충격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중동 정세 악화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데 이어, 3월 7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저장시설 30여 곳을 추가 공습했다. 공급 위기가 심화되면서 3월 8일경 WTI 원유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유가 100달러 지속 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1,800원”이라고 밝히며 최고가격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가격에 최근 국제 유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번 상한가를 산출했다.
휘발유 109원·경유 218원, 공급가부터 먼저 낮춘다

이번에 고시된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3월 11일 정유사들이 제출한 평균 공급가와 비교하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각각 낮아진 수치다.
도서지역에는 물류비를 반영해 휘발유 1,743원, 경유 1,732원, 등유 1,339원이 별도 적용된다. 다만 고급 휘발유(프리미엄)는 이번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이 정유사 공급가임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실제 인하된 가격을 체감하기까지는 고시 후 2~3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유소 판매가까지 잡으려면 모니터링이 관건이다

공급가에 상한을 씌워도 주유소 판매가는 별도로 규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민단체를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매점매석과 부당 가격 인상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심 사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현장 감시 수준에 달려 있는 셈으로, 공급가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향후 2주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한 유가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주 단위 재조정 방식인 만큼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최고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주유 계획이 있다면 고시 후 2~3일이 지난 시점부터 인하된 가격이 반영될 예정이므로, 이 시점 이후 주유소를 방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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