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전동킥보드 60대 사망사고
무면허·2인 탑승·속도 초과 등 중과실 인정
유족은 항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준비 중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로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가해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양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킥보드 한 대를 2인 탑승한 채 주행하던 중 산책 중이던 피해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숨졌고, 남편 또한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닌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과실로 간주되면서, 법원은 A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과 규제 부재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재판부는 A양이 저지른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양은 무면허였으며,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 B양과 함께 2인 탑승하고 있었다.
게다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주행했고, 그 결과 보행자를 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양 측의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의 직접적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며 각종 교통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보도 주행, 2인 탑승, 제한속도 위반 등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돼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공원 내 사고였지만 킥보드가 달린 자전거 도로가 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법원의 판단에도 반영됐다. 결국 A양은 중과실 사고를 인정받아 미성년자임에도 실형이 선고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시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2인 이상 탑승은 4만 원,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횡단보도 주행 시 끌지 않은 경우에도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아동이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PM 운전자 적발 사례 중 55%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킥보드 이용이 보편화된 반면 면허나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유족 측은 현재 항소 검토와 함께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법적·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다.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현실에서 무면허 운전과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형 선고는 사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위험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향후 유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사용자 교육 강화와 함께, 법령 정비와 보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것들을 대책없이 허용한 어른들에게 1차 책임이 있고, 무면허 에 인원초과에 속도위반에, 아~무생각 없는 자식으로 키운 가해자
부모에게 경종을 울리게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이 제일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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