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전기차 샀다”… 추석 연휴도 문제 없어, 27년까지 연장된 ‘이것’의 정체

by 서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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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할인은 2027년까지 연장
매년 10%씩 줄어 20%까지 하락

코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귀성길 고속도로 이용을 계획 중인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그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할인 연장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할인 연장 / 사진=현대차그룹

특히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들의 핵심 혜택이었던 ‘반값 할인’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내년부터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초기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현시점에서, 무분별한 재정 지원보다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의 재분배’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충전 중인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충전 중인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 사진=현대자동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들이 마주할 새로운 할인율이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 혜택은 2025년부터 40%로 줄어든다. 이후 2026년에는 30%, 2027년에는 20%로 매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이처럼 혜택 축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있다. 2017년 제도 도입 당시 2억 원에 불과했던 연간 감면액은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70만 대를 넘어서면서 2023년에는 626억 원으로 300배 이상 폭증했다.

9년째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도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보편적인 반값 할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기아 봉고3 EV
기아 봉고3 EV / 사진=기아

반면, 고물가로 신음하는 물류업계를 위한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는 기존 혜택 그대로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나 연장되며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안정에 기여해 온 숨은 공신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이 화물업계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할인 제도를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정책의 우선순위를 초기 시장 육성에서 민생 안정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할인 연장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할인 연장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통행료 감면 제도 변경은 대한민국 교통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전기차 오너들에게는 당장의 할인율 축소가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이는 친환경차 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계를 지나 자생력을 갖추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보다 지속가능한 도로 정책의 첫발을 내디뎠다.

전체 댓글 5

  1. 불편감수하며 비싼차 타고 다니는개 아주 없애는건 좀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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