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강화
승합차 ‘6인 이상 탑승’ 조건 충족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 면허정지까지
고속도로 위 파란색 1차로, 텅 빈 버스전용차로는 막히는 길 위에서 언제나 달콤한 유혹이다. 특히 9인승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운전자라면 ‘내 차는 승합차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무심코 핸들을 꺾기 쉽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 혹은 서너 명의 가족과 함께라면 그 순간 평범한 세단으로 위장한 암행순찰차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경찰이 최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순한 범칙금 7만 원이 아닌, 당신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도 있는 ‘벌점 30점’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다.

이번 경찰 집중 단속의 핵심 타겟은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바로 그 규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3인승 이상 차량은 무조건 통행할 수 있지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 등)는 반드시 6명 이상 탑승했을 때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67건 중 무려 60건이 바로 탑승 인원 미준수 사례였다. 9인승 차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수많은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든 셈이다.

벌금 7만 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벌점 30점이다. 대한민국 운전면허는 누적 벌점이 40점이 되는 순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즉, 단 한 번의 버스전용차로 위반만으로도 면허 정지까지 불과 10점밖에 남지 않는 아슬아슬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전에 과속 등으로 벌점 10점이라도 받아둔 상태였다면, 그 자리에서 40일 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의 단속 의지는 그 방식에서 드러난다. 더 이상 눈에 띄는 순찰차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경찰은 일반 차량과 구별이 불가능한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주행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반 차량을 포착하고 있다.
하늘에서는 드론과 경찰 헬기가, 도로 곳곳의 CCTV가 모든 순간을 기록한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인 단속망이 펼쳐져 있어, 얌체 운전은 이제 피할 곳이 없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안성IC~한남대교 남단 구간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는 같은 시간 신탄진IC~한남대교 남단 구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설, 추석 등 명절 연휴에는 운영 시간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차량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배려다. 경찰의 강화된 단속은 이 약속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파란색 차선으로 핸들을 돌리기 전,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머릿수를 세어보는 습관이 당신의 지갑과 운전면허를 지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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