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음향영상 카메라 3곳 설치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 싹 다 잡는다
현행법 한계, 촬영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불가
밤늦게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소음은 오래된 민원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았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한 측정 방법에 음향영상 카메라가 포함돼 있지 않아, 촬영 증거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음향영상 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차 소음 시범 단속에 나서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소음이 기준을 넘으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는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성남시 2곳, 의정부시 1곳 등 총 3개 도로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결합한 방식으로, 오토바이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순간 차량의 옆면과 후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현행 단속 기준은 배기소음 105dB 초과지만, 2023년 7월 시행된 강화 기준에 따르면 인증시험값에 5dB을 더한 수치가 105dB보다 낮을 경우 그 값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차종에 따라 실질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구조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초과 수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카메라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현행법이 규정한 측정 방법에 음향영상 카메라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하반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상습 소음 유발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조례에서 시작된 5년짜리 계획

이번 카메라 도입은 경기도가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륜차 소음 관리 조례에서 출발한다. 이 조례를 근거로 수립된 2025~2029년 5개년 계획에는 총 224억 원이 투입되며, 음향영상 카메라 확충과 IoT 기반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 도입, 후면 단속카메라 확충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전기 이륜차 5년간 1만 대 보급도 함께 추진돼, 소음 문제를 사후 단속만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도 접근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특히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 이륜차의 앱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소음 유발의 주요 경로를 산업 생태계 수준에서 차단하려는 시도다.
법 개정 없이는 단속도 없다, 남은 과제

시범운영의 실효성은 결국 법 개정에 달려 있다. 카메라가 증거를 수집해도 현행법 체계 안에서는 과태료로 이어지기 어렵고, 계고장 발송만으로는 반복적인 소음 유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기도가 먼저 움직인 만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특히 5~6월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시범운영 첫해인 올해 하반기 결과가 향후 제도 설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음에 지친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이번에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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