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시범 운영은 도심 속 배달 오토바이 굉음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무인 단속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핵심 사항
- 경기도가 이륜차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 탐지하고 번호판을 자동 촬영하는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7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 총 3억4000만 원의 도비가 투입되어 성남시 2곳과 의정부시 1곳에 설치되며 열차 소음보다 큰 105dB 이상의 배기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합니다.
- 시범 기간에는 법적 근거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소음 개선 안내장만 발송하므로 이륜차 운전자는 향후 법 개정 및 단속 전국 확산에 대비해 운전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심야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주민 갈등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다. 빠른 이동을 위한 급가속과 개조 배기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은 수면 방해와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지며, 민원 건수가 수년 새 수직으로 오른 지역이 적지 않다.
경기도는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정책 카드를 꺼냈다.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 탐지하고 기준을 넘는 순간 자동으로 번호판을 촬영하는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개 지점에 장비를 설치하고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급증하는 소음 민원과 기존 단속의 한계

경기도 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으로 약 8배 가까이 불어났다. 2025년에도 1181건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플랫폼 배달 서비스 확대와 야간 운행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존 단속 방식은 이 흐름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였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차 배기소음 단속은 단속반이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직접 정차시켜 규정된 절차로 측정해야만 허용기준 초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배달 오토바이는 빠르게 이동하는 데다 소음은 주행 중 순간적으로 발생해 민원 제기 시점과 단속 시점이 어긋나기 일쑤였다. 경기도가 무인 감시 장비라는 해법을 선택한 것은 이런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이다.
105dB 기준, 어느 정도 소음인가

이번 시범 운영의 측정 기준은 105데시벨(dB)이다. 이 수치가 피부에 와 닿으려면 비교가 필요하다. 주거지역 주간 생활소음 허용 기준은 약 55~65dB, 야간은 약 45~55dB 수준이다. 철도변을 지나는 열차 통과 소음이 약 100dB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105dB는 그보다도 강한 강도에 해당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선다. 85dB 이상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 손상 위험이 커지며, 100dB 이상은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두통·수면 방해를 유발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운행 중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105dB(A)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인증 당시 측정된 소음값에 5dB(A)를 더한 수치가 이보다 낮으면 그 수치가 해당 차량의 허용 기준으로 적용된다.
도비 3억 4000만 원 투입, 시범 운영의 목표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 4,000만 원이 투입된다.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결합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 탐지하고, 기준을 넘는 소음이 감지되는 순간 번호판을 자동 촬영하도록 설계됐다.
설치 지점은 소음 민원이 집중된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과 시민로 송산교차로 인근 신곡교 방향이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소음감시카메라 측정값을 과태료 처분 근거로 직접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 시범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소음 개선 안내장을 발송하는 계도 방식으로 운용된다.
핵심 목표는 단속 실적이 아니라 데이터 축적과 제도 개선 근거 마련이다. 경기도는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 소음감시카메라를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인 측정 방법에 포함하고 과태료·점검을 연계하는 체계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 2025~2029’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는 장기 정책의 첫 발이다.
성남·의정부에서 쌓인 데이터가 향후 전국적인 무인 소음관리 체계 설계의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범 사업의 파급력은 경기도 한 지역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간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수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도심 주민이라면 이 정책의 실효성에 관심을 기울여볼 만하다.
시범 운영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무인 단속 체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배기장치 개조나 과도한 급가속 습관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지발 경기도만 하지 단속말고전라도 도 하자 시끄러
자동차 도로를 열어 잡아 족치는 짓거리만 하지말고
땅배들 소음 재ㅡ제발 잡아주세요
그 잠깐때문에 죽겠으면 혼자 깡시골로 내려가서 사십쇼 🤣
정신병은 정신과에서 상담 받으십쇼 🤣
참나 오토바이가 죽을죄를지었나
꼴뚜기젓?오징어젓?갈치젓?
제일만만한가 그냥 배달시키지말고
집에서들 해서처먹어라저발
시끄러운게먼지 평생 고뇌하고 살아봐라
본인 배달기사라고 ㅇㅈ 하는거네
조용하게 다니는 라이더분들이있는듯, 모두가 그렇게 하면좋잖건데 시끄럽게 20대도아니고 본인이 야밤에 자는데 마후라 시끄럽게 하는 바이크보거나 차옆에 와아앙~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겪는다면 본인이 쓴 이 글이 맞을까? 당신도 생각있으면 저런 말 듣기싫으면 제대로 타시구요 음식 시키는 소비자는 음식이 잘와주길 바라지 사고나고 당신네들이 머히든 상관은 없음 근데 시끄럽게 다니는건 누구나 좋다고 생각 안하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