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는 순간 벌금 12만 원”… 모르면 그대로 과태료 폭탄이라는 ‘이것’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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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하나로 달라진 주차 단속
1분도 예외 없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제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는, 내 차 주변을 지나는 모든 시민이 ‘교통 단속 경찰관’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가 주정차 단속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에는 용인되던 ‘잠깐의 정차’마저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단 1분만 세워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6대 절대 금지구역’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위반하지만,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구역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인도(보도),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 구역들은 버스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동선을 위협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적발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바퀴 하나만 인도에 걸치거나 정지선을 살짝 넘는 행위도 예외는 아니다.

과태료가 훨씬 무거워지는 고위험 구역도 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생명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 일반 구역의 두 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곳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곳에서 위반 시 일반 과태료의 세 배인 12만 원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단속이 강력해진 배경에는 ‘안전신문고’ 앱이 있다. 이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적발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만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지판이 없었다”, “잠깐 세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에 차가 정지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속이 성립된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사진=연합뉴스

물론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정식 CCTV 단속 지역에 정차했을 때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경고 문자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주민 신고까지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 금지구역을 명확히 숙지하고, 단 1분이라도 주차하지 않는 성숙한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다.

전체 댓글 16

  1. 국민괴롭히는것도 정도가있어야지 세금뜯어가려고눈깔이 뒤집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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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해결을 국민탓으로 몰며 벌금으로 해결하려 하는 무능..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들 받아서 국민들 세금 뜯어낼 방법만 연구하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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