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소형 전기차 프로젝트 전면 취소
최근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거센 후폭풍
親노조 법안에 K-기업 ‘줄초상’ 위기
‘노란봉투법’의 역풍이 대한민국 산업계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지엠 기술연구소가 30% 이상 개발을 진행해 온 소형 전기차 프로젝트를 전격 백지화한 것이다.

이는 ‘반(反)기업법’이라는 재계의 경고가 현실화된 첫 신호탄이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촉발할 수 있다는 공포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둘째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보낸 ‘노란 봉투’에서 이름이 유래했지만, 재계는 ‘기업의 재산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GM의 전기차 사업 취소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법안 통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경고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GM 본사는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수익성이 낮은 부평공장의 단계적 축소 및 매각, 그리고 2028년 이후 완전 철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노란봉투법의 나비효과는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7년간 무분규를 이어온 현대차 노조는 ‘정년 64세 연장’이라는, 사측이 받기 힘든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는 한술 더 떠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만능주의’가 산업 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언급하며 노사 균형을 강조했지만, 정부와 집권세력의 행보는 친노조 일변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포기하는 순간, 노동자의 일자리 또한 사라진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재계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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