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등장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오히려 가격 올린 주유소가 200곳이 넘어
정부 특별 단속 2주 돌입, 매점매석 집중 점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4일째를 맞았다.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3월 13일 0시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씌운 것으로, 보통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이상 리터당)이 1차 최고가격으로 고시됐다.

3월 16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를 집계한 결과, 휘발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8,628개소(81.04%), 경유는 8,770개소(82.37%)였다. 제도 효과가 상당 부분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역방향으로 움직인 주유소도 적지 않다. 휘발유를 올린 곳이 211개소(1.98%), 경유를 올린 곳이 246개소(2.31%)로 확인됐다.
공급가를 묶어도 판매가는 별개의 구조적 한계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주유소 소비자 판매가는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공급가 인하분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정된 일이었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이 틈을 이용해 공급가 인하와 무관하게 판매가를 올렸다는 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충북 청주 일대의 알뜰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오늘로 최고가격제 시행 4일째”라며 인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향후 2주 특별 단속, 오일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정부는 3월 16일부터 2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매점매석과 부당 가격 인상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오일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됐으며, 신고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방침이다.
단속 일변도만은 아니다. 가격을 많이 내린 주유소에는 ‘착한 주유소 인증 스티커’ 발급을 검토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병행한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재조정되며, 3월 26일이 1차 적용 기간 만료 시점이다. 고급 휘발유(프리미엄)는 이번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0년 만에 꺼내든 가격 통제 카드가 실효를 거두려면 공급가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흘러내려오는 속도가 관건이다. 단속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정부의 접근이 2주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주 주유를 앞두고 있다면 오일신고센터나 오피넷 등을 통해 인근 주유소 가격을 비교하고 인하가 실제로 반영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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