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휘발유 7%, 경유·LPG 10% 인하 유지
개별소비세 인하, 최대 143만 원 감면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 10%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며,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탄력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이는 기존 세율 대비 30% 인하 효과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대당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해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과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지만, 6월 말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한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온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12월 31일 종료된다.
현재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46원에서 39.1원으로 각각 15% 인하된 상태다. 인하 종료 이후에는 원래 세율인 LNG 킬로그램당 12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으로 복원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와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발전 부문의 원가 부담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까지

이번 탄력세율 연장 조치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유류비의 경우 월평균 주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리터당 58원 인하 효과로 인해 연간 수십만 원 이상의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차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만큼, 신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상반기 내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가 안정·민생 회복 위한 정부의 조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환율과 물가 불안 속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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