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과태료만 ‘149억’… 반복되는 사고에 경찰도 고개 젓는 ‘현실’

by 서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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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통법규 위반·과태료 미납
정기·의무 교통 교육은 미비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 시급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 사진=광주 광산구

국내 도로 위에서 외국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실제 통계로도 위반 건수와 과태료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은 사실상 전무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통계가 말하는 교통법규 위반의 현실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13만여 건에서 2022년 26만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과태료 규모도 같은 기간 72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에도 외국인 운전자에게는 20만 건 이상의 위반이 적발되며 110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미납 건수는 3만 6천여 건에 이르러, 단속 이후의 후속 조치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외국인 운전자가 제도권 관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은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 낮아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 교환, 면허시험 등을 통해 국내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도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대 위치나 도로 체계, 양보 운전 문화 등이 익숙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대상 교육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의무화된 교육이나 넓은 대상층을 포괄하는 시스템은 전무하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무료로 운영하는 교육도 연 190명 수준으로,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정책적 전환점이 필요하다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 사진=인천소방본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외국인 운전자 사고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체납 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도입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교통안전 교육 체계 구축 ▲이륜차, 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맞춤 교육 확대 ▲학교, 기업 등 생활 기반 기관을 통한 교육 접점 확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는 단지 외국인의 법규 준수를 위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전체 도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외국인 운전자의 안전 확보, 더는 늦출 수 없다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은 이제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제도 미비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김정규 호남대 교수는 “교통사고 이후 대응 절차를 몰라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맞춤 교육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운전자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돼야 한다.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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