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스쿨존 20km/h 된다?”… 운전자들 ‘발칵’ 뒤집은 소식, 대체 어쩌다가

by 김민규 기자

발행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20km 제한
서울시 내 이면도로 50곳 한정 시행
전국 지자체 확대 예정은 ‘사실무근’

“전국 모든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바뀐다”는 가짜뉴스가 최근 운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운전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서울시의 제한속도 20km/h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시의 제한속도 20km/h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서울시 일부 도로에서 실제로 20km/h 제한이 시작됐고, 심야 시간대 제한을 완화하는 ‘탄력 운영’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스쿨존 규정이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진실은 이렇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폭 8m 미만의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스쿨존 50곳에 한해,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차와 보행자가 뒤섞여 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좁은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핀셋 규제’다. 그러나 최근 이것이 ‘전국 확대’로 와전된 것이다. 정부는 아직 전국적인 속도 하향 계획을 발표한 바 없다.

서울시의 제한속도 20km/h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시의 제한속도 20km/h 어린이보호구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속도가 20km/h로 낮춰진 곳에서는,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내로만 초과해도,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만약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라도 발생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서울시의 제한속도 20km/h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시의 제한속도 20km/h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속도 하향보다 더 뜨거운 감자는, ’24시간 동일 규제’의 합리성 문제다. 어린이가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도 똑같이 30km/h(혹은 20km/h)를 강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 여수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제한속도를 50km/h로 완화하는 ‘탄력 운영제’를 시작했으며, 미국 뉴욕주 역시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는 등, 해외에서도 탄력적 운영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전국 스쿨존 20km/h’는 가짜뉴스지만, 어린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 사이의 갈등은 진짜다.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에 규제를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스마트한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의 안전과 운전자의 합리성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전체 댓글 4

  1. 지랄들을해라
    국회의원 수부터 줄이면 토 안달께!!
    국민들이 조용히 있으니 개호구로
    생각하는구나~~

    응답
  2. 재미로 .또는 의식부족으로 운행차를 희롱하고 농락하며 달려들고 운행차를 전혀 경계하지도 않고 협박합의금 노리고 스치거나 툭치기를 바라는 젊은 학부모의 집요한 배짱에 나라와 교통 문화는 썩어가고 있음을 책상에 앉은 엉터리들에 깊은 한숨밖에…

    응답
  3. 최악의 강도 범죄는 학교나 학원 유치원을
    도로바로 옆에 짓거나 차린다는거다 .과연 누가 범죄자고 처벌받아야하나?외국처럼 안전하게 더싼 안쪽에 짓고 장사하면 덜 죽거나 안다칠수있는데 과연 누가 나쁜 인간 들인가?전세계 외국처럼 덜 시끄럽고 공기좋은 길 안쪽200m이상 에 학교 학원 차려라 도둑들아.지하도 만들던지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