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혐오 1순위”… 버스전용차로 ‘얌체 운전’ 암행순찰차에 무더기 적발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 /사진=한국도로공사

핵심 요약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면허 정지 가능성이 높은 벌점 30점이 즉시 부과됩니다.
  •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이면 단속 대상이며 이번 적발 사례의 89%를 차지했습니다.
  • 경찰은 일반 차량과 흡사한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전용차로 진입 차량을 실시간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봄 나들이 철이 돌아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은 4월 11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IC까지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 교통경찰관 33명이 암행순찰차 포함 17대의 장비를 투입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119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정원 미준수가 106대로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종이 진입한 사례도 13대나 됐다.

9인승에 5명, 그게 왜 위반인가

버스전용차로 단속 중인 고속도로 순찰대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중인 고속도로 순찰대원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누구나 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라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6명 이상을 태운 경우에 한해 이용이 허용된다.

9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라면 탑승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진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9인승 차량에 6명이 채 되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를 달린 경우다.

“우리 차는 9인승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절반만 맞는 셈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 30점은 단일 위반 항목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다른 위반 이력이 쌓여 있다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암행순찰차가 시속 130km로 따라붙는 이유

버스전용차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 암행순찰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 암행순찰차 /사진=연합뉴스

이번 단속의 핵심 장비는 암행순찰차다. 일반 차량과 동일한 외관에 경광등과 사이렌이 내장된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위반 차량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10km/h이지만 단속 과정에서 최대 시속 130km까지 운행하며 위반 차량을 추적한다. 경찰은 앞으로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 수단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나들이·체험학습 시즌, 위반 유혹이 커진다

버스전용차로 승차 정원 미달로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승차 정원 미달로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 시기에 집중 단속에 나선 이유는 봄철 이동 수요와 관련이 있다. 가족 단위 나들이와 학교 체험학습이 몰리는 봄에는 대형버스 불법 행위와 전용차로 위반 건수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9인승 차량을 보유한 가족이 “6명 다 채우기 애매하다”는 이유로 5명이 탄 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사진=연합뉴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단순한 교통 과태료가 아니라 벌점까지 동반되는 위반이다. 봄철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탑승 인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예방책이다.

9인승 차량이라면 6명 이상이 타야 한다는 기준, 그리고 9인승 미만이라면 인원과 무관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명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범칙금과 벌점을 피하는 방법이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