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던 10대, 경찰 단속 중 뇌출혈
“경찰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 주장
경찰 “정차 지시 무시해 제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를 두고 ‘정당한 공무 수행이냐, 과잉 제지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부모 측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경찰은 정차 지시를 무시한 상황에서 제지한 것이라며 과잉 대응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팔 낚아채 단속? 뇌출혈 입은 15세 학생

사고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헬멧도 없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A군(15세)과 친구는 경찰의 단속에 직면했다. 경찰이 도로에서 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들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특히 뒷좌석에 타고 있던 A군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한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이후 열흘간의 치료를 받고 지난 23일 퇴원했다.
부모는 “경찰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팔을 잡아챘다”며, 아이가 다친 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현재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다.
경찰 “정차 지시 불응한 탓, 과잉 대응 아니다”

경찰 측은 현장 상황이 긴급했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보행자와 뒤섞인 인도를 빠르게 주행하고 있었으며, 사전에 정차 지시를 했으나 이를 무시해 물리적 제지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단속 정당성은 결과가 아닌 당시 위법성과 필요성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찰 교통단속 지침에는 ‘위반 차량은 안전한 장소로 유도한 후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대응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랐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 16세 이상만 운행 가능하며, 헬멧 미착용과 2인 탑승은 각각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2인 탑승 시 운전자에게 4만 원, 동승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유 킥보드의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단속 기준과 대여 시스템 정비 시급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사고를 넘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단속의 정당성과 그 절차, 그리고 대여 사업자의 책임까지 폭넓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단속 지침과 PM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킥보드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킥라니새끼가잘못햇네
저대로라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고사 하여도 단속지점이 있어 도주중 사고사 한다면 이또한 과잉 단속으로 죽었다는 말이잖아?
그게 말이돼!
개 쑤레기 단체들이 인권이 어쩌구저쩌구 말하는거 이제 지겹다..
부모인 당신이 안전장구를 미리 사주었다면 안죽었을거아냐 부모들이 애새끼 죽인거지뭐!
저따구로 교육시키는데 제대로 클까?
전동 킥보드 다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