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고 술도 마셨다”…母 숨지게하고 ‘강요받았다’ 변명

by 서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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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60대 여성과 20대 동승자 숨져
운전자, 동승자에게 운전 강요 주장
음주·무면허 사고
음주·무면허 사고 /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운전하던 20대 남성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가해자는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은 논란이 되고 있다.

동승자까지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했던 차량, 이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중대 인명사고로 번졌다.

운전자 진술과 사고 경위

음주·무면허 사고
음주·무면허 사고 / 사진=인천소방본부

가해자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다.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 C씨(60대 여성)를 숨지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동승자 B씨의 강요로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음주운전 관련 법적 처벌 기준

자동차 음주 단속
자동차 음주 단속 / 사진=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및 5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A씨는 무면허, 음주, 인명 피해 모두 해당돼 중형 가능성이 크다.

유가족 입장과 경찰 대응

자동차 운전
자동차 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 C씨는 휴가 나온 아들을 마중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으며, 유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방범카메라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함께 탄 동승자 3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 사망, 운전자 “강요당했다” 주장

자동차 음주 단속
자동차 음주 단속 /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무면허, 음주, 다수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교통사고가 겹친 중대한 범죄다.

운전자의 책임 회피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건이며,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전체 댓글 1

  1. 술 마신 후 동승자 강요로 운전했으니 음주운전이고 면허도 없이 운전했으니 무면허운전이고 음주 후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죽게 했으니 음주운전치사죄다. 음주운전 치사죄는 최고 무기징역이나 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5년 정도 나올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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