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벌금 2,000만 원”… 2026년부터 강화되는 ‘이것’ 단속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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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면허취소 80건에서 160건으로 2배 급증
사고 건수도 10배 이상 늘어나

2026년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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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2배 증가했고,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처벌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1회 위반 5년 징역·2,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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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상습적으로 약물운전을 하면 2년에서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에서 6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이 선고된다.

약물 영향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제148조의2를 신설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감기약·진정제 등 일상 약물도 적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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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은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약 등이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졸음을 유발하며 반응속도를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제(디펜히드라민)는 혈중알코올농도 0.1%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항우울제, 진정제, 수면제, 근육 이완제, 당뇨약, 고혈압약 등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6년부터는 간이시약 검사가 도입돼 음주운전 단속처럼 현장에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025년 9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 됨’이라는 빨간색 경고 문구를 넣고 있으며, 약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조제할 때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약물운전 사고 잇따라, 이경규도 벌금형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 /사진=연합뉴스

부산과 울산에서는 약물운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024년 울산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50대가 운전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판결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5년 3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항우울제를 복용한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방송인 이경규도 2024년 6월 처방받은 감기약과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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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경규는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사과했지만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현대해상 통계에 따르면 감기약 관련 사고만 2024년 2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는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면제와 항불안제는 복용 후 최소 6시간 이상 운전을 피해야 한다. 처방전과 약봉투의 경고 문구를 확인하고, 복용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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