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배우다 대판 싸웠는데”… 이제는 내 집 앞으로 ‘전문가’ 부른다

by 서태웅 기자

발행

수정

초보 운전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 가능
경차·중형차 등 다양한 차량으로 맞춤형
운영비 절감 효과로 교육비 인하 기대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도로 연수를 받기 위해 멀리 떨어진 운전학원까지 찾아가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12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강사가 학원 차량을 가지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도로 연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초보 운전자 도로 연수, 이제는 집 앞에서 가능
초보 운전자 도로 연수, 이제는 집 앞에서 가능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운전면허 취득 후 연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학원에 방문해 지문 등록과 수강 신청을 해야 했고, 정해진 코스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강생은 집이나 직장 근처 등 익숙하고 편한 장소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실전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초보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다.

운전 연수
운전 연수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 차량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용으로 승인된 특정 차량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연수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수강생이 자신의 자가용과 비슷하거나 향후 운전할 차종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사와 차량 운용 규제가 풀리면서 학원의 운영 비용이 절감되어, 현재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 수준인 수강료 역시 상당 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운전 연수 안전 장치 보조 브레이크
운전 연수 안전 장치 보조 브레이크 / 사진=윙브레이크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핵심 목표는 음지에서 성행하던 ‘불법 도로 연수’의 근절이다. 그동안 비싼 학원비와 방문의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초보 운전자가 안전 장치(보조 브레이크)가 없거나 보험 가입이 불확실한 불법 사설 연수를 이용해왔다.

불법 연수는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운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컸다. 경찰청은 정식 학원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이러한 불법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검증된 강사와 안전한 교육 차량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은 전국의 운전학원들이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준비를 마치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방문 연수 서비스와 수강료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해, 초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