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전액 보장 끝났다” 내년부터 절반은 내 돈?… 운전자들은 ‘발칵’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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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보장 축소
소송 남발로 보험금 2년 만에 4배 폭증
금감원, 자기부담 50% 권고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이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 보장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 손해보험사에 자기부담률 50% 신설을 권고하면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보험금 남용이었다. 5대 손해보험사의 변호사 선임비 지급액은 2021년 146억 원에서 2023년 613억 원으로 2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했다.

실제 변호사 수임료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인데, 보험금은 3,000만 원 이상 지급되면서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됐다. 결국 금감원이 메스를 들면서, 운전자들은 이제 변호사비의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2년간 146억 원→613억 원, 보험금 폭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통사고 소송 시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1심에서 종결되고, 변호사 수임료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다. 보험금이 실제 비용보다 2배에서 3배 많았던 셈이다.

일부 변호사와 가입자가 짜고 수임료를 부풀린 뒤 차액을 나눠 갖거나,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 없는 사건도 소송으로 끌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 금융감독원은 “재판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한도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규제에 나섰다.

심급별 500만 원씩, 자기부담 50만 원 추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내년부터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사진=토픽트리

금감원 권고에 따라 보험업계는 내년부터 변호사비 보장을 1심·2심·3심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되, 심급당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대 보장액은 1,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3심까지 가면 운전자는 총 15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형사합의금(최대 2억 원)과 벌금(3,000만 원) 보장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변호사 수임료를 전액 보장받을 수 없다면,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합의금으로 책임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대부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며 “변호사 특약보다 형사합의금 보장이 실질적”이라고 말했다.

“12월까지만 판매” 절판마케팅, 금감원 경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주요 보험사들이 12월까지만 기존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설계사들은 “보장 축소 전 마지막 기회”라며 소비자를 자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절판을 앞세운 판매는 불건전 영업”이라며 경영진 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형사합의금과 벌금 보장을 충분히 확보하되, 변호사 선임비는 심급별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전체 댓글 1

  1. 억울한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봐주지 않는 관행이 더 문제이고 잘못이 없는 사건도 쌍방으로 몰고 가니 저런 일이 생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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