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
9월부터 무관용 집중 단속 돌입
정확한 벌금·벌점 기준은?
9월 1일 오늘부터, 경찰이 도로 위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인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전국적인 무관용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지난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상습 끼어들기 등 대표적인 ‘얌체 운전’은 적발 즉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정확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총정리했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운전’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승용차 기준으로, 교차로 정체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꼬리물기’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끼어들기’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 유턴’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역시 고속도로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은 적발 시 범칙금 7만 원과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 한두 번의 반칙 운전으로 운전대를 놓게 될 수도 있다.

단속의 핵심은 ‘꼬리물기’다. 최근 대전에서 진행된 계도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힌 한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진입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앞이 막혀있을 경우 녹색 신호라도 진입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 신호니까 가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바로 단속 대상이다. 단속한 경찰은 “교차로 내에 잠깐이라도 정차를 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25조 5항 꼬리물기에 해당 된다”며 위반 사유를 알렸다.

경찰은 고정식 CCTV는 물론, 상습 위반 구간에 캠코더를 든 경찰관을 직접 배치하고, 고성능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예고 없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암행순찰차는 단속 지점을 벗어나면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뿐만 아니라, 끼어들기와 같은 순간적인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 없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특정된 현장 단속에서는 벌점이 있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은 끝났다. 9월부터 도로 위에서는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이번 집중 단속이 얌체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칙금5배만 올려봐라 전부근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