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신청 시 최대 공제율 적용
위택스·ETAX·STAX 온라인 신청 가능
차량 매도·폐차 시 잔여 세액 환급
고물가 시대에 차량 유지비는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주유비, 보험료, 정비비 등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매년 빠짐없이 나가는 자동차세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배기량이 크거나 고가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절세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납부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확실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월에 신청해야 공제율이 높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네 차례, 즉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진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분에 대해 약 4.6%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3월은 약 3.8%, 6월은 약 2.5%, 9월은 약 1.3%로 공제율이 점차 줄어든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절감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중형차 기준으로도 연간 수만 원대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이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므로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절감액은 더욱 상당하다.
자동차세 납부도 온라인으로 3분이면 끝

연납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위택스(Wetax)나 서울시의 ETAX, 스마트폰 앱 S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 부서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주요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한편, 전년도에 이미 연납을 이용했던 납세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관할 지자체가 전년도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1월 중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자동으로 발송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나 차량 교체 등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고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납 후 차를 팔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경우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연납을 망설이곤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더라도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자동으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하고 5월에 차량을 판매했다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환급 신청 역시 위택스나 S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완료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므로, 연납이 끝까지 보유해야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리스크 없는 확실한 절세

고물가 시대에 차량 유지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은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배기량이 크거나 고가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일수록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더욱 크며,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기에 장기적인 누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차량을 처분할 경우 환급까지 가능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끝나며, 신용카드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절감액은 더욱 커진다.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3월이 되어야 하고, 그때는 공제율이 낮아진다. 확실한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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