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협박성 문구 담긴 차량 스티커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
‘초보운전’, ‘아기가 타고 있어요’처럼 배려를 유도하던 자동차 스티커가 도로 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성격 더러운 아빠 타고 있다. 시비 걸지 마라”, “건들면 이빨 부순다” 등 노골적인 협박이나 도발 문구를 부착한 차량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기 불편한 문제를 넘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개인의 개성 표현이라는 주장 뒤에 숨은 위험한 질주에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는 ‘자동차등에 혐오감을 주는 표지등의 부착·표시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욕설, 폭력적 표현, 음란 문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스티커는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후방 유리를 완전히 가려 시야를 방해하거나 경찰차·구급차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역시 금지된다. 과거 상향등에 반사되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러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스티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논란이 된 스티커 사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것 같다”, “천박한 문구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는 자동차의 외부 공간이 단순한 개인 소유물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 영역’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이나 ‘아기가 타고 있어요’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양해를 구하는 스티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타인을 위협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내용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자동차 스티커는 분명 운전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안전과 감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역시 “스티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내용이 공공의 불쾌감이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개성 표현보다 도로 위의 질서와 타인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도로 위의 진정한 매너는 과격한 문구가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문구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임자한번 만나면 정신차리지~
상향등 켜고 위협하는 인간은 되고? 과속 난폭 주폭 좋겠다
이해불가한 멘트 많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