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이후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의 신청 조건과 환급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핵심 사항
- 개인용 자동차 약 1,700만 대를 대상으로 정해진 요일에 미운행 시 연간 보험료의 2%를 환급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신설됩니다.
- 월 11일부터 사전 신청을 시작하며 4월 1일 이후 미운행 기록도 소급 적용되나 전기차와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 가입이 아니므로 보험사 앱 등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적용되어 만기 시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5년 만에 오른 가운데,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새 특약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으로, 정해진 요일에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연간 보험료의 2%를 돌려받는 구조다.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가 도입 배경이 됐다. 대상 차량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약 1700만 대다.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전기차,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제외된다.
정식 출시는 5월 중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사전 신청은 5월 11일(월)부터 각 보험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소급 적용 기준일은 4월 1일로, 4월부터 5부제를 지킨 기간도 할인 산정에 반영된다.
내 번호판 끝자리가 혜택의 시작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정해진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해당 요일에 운행을 쉬어야 하는 구조다. 주말은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참여 여부는 운행기록 앱(가칭)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통해 확인된다. 자동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혜택 규모가 궁금하다면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2% 할인 시 1만 4,000원이 돌아오는 셈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에 주행거리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쌓을 수 있다.
환급은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 일시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당장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만기 때 한꺼번에 돌려받는 구조임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서민우대 할인특약 확대도 함께 시행

이번 발표와 함께 기존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만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1톤 이하 화물차 운전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할인율은 가입 채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면 계약은 8%, TM(전화) 계약은 3.0~5.1%, CM(온라인) 계약은 1~5.4%로 구성된다. 플랫폼 기반 배달·화물 업무를 하는 1톤 이하 화물차 운전자라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볼 만하다.

보험료 절감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5부제 할인 특약은 자동 가입이 아닌 만큼, 5월 11일 이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5월 신청 이전에 5부제를 이미 지켜온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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