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과태료 좀 올려주세요”… 운전자들도 잡아달라 난리라는 ‘이것’, 대체 무슨 일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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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민원 폭증하는데 단속은 ‘유명무실’
105dB 허용 기준도 ‘비현실적’
시민들 “벌금 올려달라” 절규

밤의 정적을 찢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굉음에 시민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법과 제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소음 민원은 2년 만에 두 배로 폭증했으나, 2024년 한 해 동안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영등포구의 야간 소음 단속
영등포구의 야간 소음 단속 /사진=영등포구

비현실적인 법적 기준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지자체와 경찰의 ‘칸막이 행정’ 속에서, 소음 유발자들은 도로 위를 활보하며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소음 민원은 1,376건에 달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단 2건에 그쳤다.

상황이 더 심각한 오토바이는, 같은 해 민원이 3,323건이나 접수됐음에도 과태료는 고작 19건에 불과했다. 이는 수천 건에 달하는 시민들의 절규가, 행정 시스템 안에서 사실상 99.9% 묵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속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비현실적인 법’이다. 현행법상 소음 허용 기준은 105데시벨(dB)로, 이는 ‘열차가 지나가는 철도변’이나 ‘락 콘서트장 내부’에 버금가는 엄청난 소음이다.

또한, 소음 측정은 반드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공회전 상태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차량은 현장에서 잡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단속할 방법 자체가 없다.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단속이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책임 떠넘기기’다. 소음 측정 장비와 단속 권한은 지자체(환경과)에 있지만, 이들에게는 야간에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을 강제로 멈춰 세울 인력이나 권한이 없다.

반면,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은 소음 측정 장비나 전문 인력이 없다. 법적으로 합동 단속이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 민원이 접수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
오토바이 소음 단속 /사진=서울시

하지만 이 얌체 운전자들의 시대도 곧 끝날 수 있다.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결합해 주행 중인 차량의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번호판을 촬영하는 ‘이동소음 단속 카메라’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정지 상태 측정’이라는 가장 큰 법적 허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자체도 최근 도입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밤마다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운다”는 시민들의 절규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최대 20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적발조차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무런 위하력을 갖지 못한다.

‘이동소음 단속 카메라’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전면 도입하고, 소음 허용 기준을 현실화하며,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 시민의 ‘평온하게 잠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전체 댓글 46

  1. 멀알고 글쓰는거냐? 사진도 어디서 퍼온거로 불법개조라 단정하고 글쓴 기자도 참 어이없네
    개떡같은글은 내려라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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