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인다”… 자동차 고지서, ‘이것’ 확인 안 하면 ‘호구’ 됩니다

집으로 날아온 자동차 고지서들
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모르면 1년에 수십만 원 ‘술술’ 샌다

자동차세, 과태료, 부담금… 운전자라면 누구나 1년에 몇 번씩 각종 고지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고지서들을 의심 없이 바로 납부하는 습관이, 당신의 지갑을 조용히 축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억울하게 잘못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
억울하게 잘못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과태료부터, 이미 낸 세금, 면제 대상인 부담금까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 자동차 고지서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가장 많은 운전자가 혼동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범칙금’이다. 무인 카메라로 단속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로, 벌점이 없는 대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방문해 실제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운전자는 벌점을 받게 되지만, 금액은 과태료보다 1~2만 원 저렴해진다. “벌점을 피하고 싶으면 그냥 과태료 내세요”라는, 일종의 선택지를 주는 셈이다.

자동차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두 번째 함정은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1월에 1년 치를 한번에 내면 연 세액의 약 6.4%를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행정 오류로, 연납을 했음에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또다시 발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냈다는 사실을 잊고 무심코 이중 납부하지 않도록, 연납 운전자는 6월과 12월의 고지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디젤차 주유구
디젤차 주유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 번째는 주로 디젤차 소유주가 받는 ‘환경개선부담금’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지원하는데, 이 장치를 단 차량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 면제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안 내도 되는 부담금을 수년간 성실히 납부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다. 내 차가 면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사진=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모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응급 환자 수송,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 자료를 갖춰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 시 과태료를 취소받을 수 있다.

‘귀찮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무조건 돈부터 내는 시대는 끝났다.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보는 습관이야말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체 댓글 4

  1. 돈아낀다고 범칙금으로 납부했다가 잘못 하면 면허징지 됩니다. 시간은 돈이라 했으니 저는 그냥 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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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 착오는 공직에서 책임을지는것이 타당합니다,행정착오. 있을수있다는 발상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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