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진짜 미쳤네”… 올해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최대 680만 원 지급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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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
중형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680만 원
3년 이상 보유 조건, 3월 기준 공개·7월 시행

그동안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려했던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고 1일 밝힌 것이다.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중형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 580만 원과 전환 지원금 100만 원을 합쳐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지원금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하이브리드차와 가족 간 증여·판매는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관련 기준을 공개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폭 증가한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현대차 아이오닉 6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진=현대자동차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중형 전기 승용차는 기본 보조금 최대 580만 원에 전환 지원금 100만 원을 더해 최대 680만 원을 받는다.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3,0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8,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국내에 출시된 모델 확대에 맞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3년 이상 내연차 폐차·매각 조건, 하이브리드 제외

기아 EV3
기아 EV3 /사진=기아

전환 지원금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후 전기차를 구매해야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폐차는 제외되며 가족 간 증여·판매도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신차 구매 보조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차 구매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차량 교체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을 반영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성능·가격 기준 강화, PnC·V2G 추가 지원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년 보조금은 성능과 가격 기준이 강화된다. 고속 충전 속도가 150kW 이상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8km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증가한다. 배터리 효율이 우수할수록 추가 지원을 받으며 간편 결제·충전 기능인 PnC와 양방향 충·방전 기능인 V2G를 갖춘 차량도 추가 지원 대상이다.

한편 제조사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안전관리, 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보조금에 반영한다. 따라서 고성능·저가격 전기차 개발 경쟁이 활성화되고 산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레이 EV
기아 레이 EV /사진=기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세부 기준은 3월 공개되며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부터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약 1조 6,000억 원 규모로 약 30만 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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