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168만 명 미완료, 1종 적성검사 1년 지연 시 면허 취소 처분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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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487만 명
이 중 168만 명이 아직 미갱신
3만 원 과태료는 애교, 심하면 면허 취소까지

“깜빡”하면 과태료 3만 원.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다. 2025년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아직 갱신을 완료하지 않아, 연말 ‘대혼란’과 함께 ‘면허 취소’ 대란이 우려된다.

운전면허증 예시
운전면허증 예시 /사진=도로교통공단

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10년 이래 최다인 총 48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34%인 168만 명이 11월 초인 현재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168만 명 중 약 70만 명 이상이 12월 마지막 한 달간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연말에 몰린 시민들로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연말에 몰린 시민들로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는 단순한 혼잡이 아니다. 지난해(2024년)의 경우, 11월 34만 명이던 갱신 인원이 12월 60만 명으로 한 달 새 77% 폭증했다.

당시 연말 면허시험장의 평균 대기 인원은 2천 명, 대기 시간은 4시간 이상 소요됐다. 올해 갱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아, 12월 혼잡은 이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4시간 대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태료’와 ‘면허 취소’다.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2종 면허는 2만 원,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면허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로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시민들로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사진=연합뉴스

진짜 ‘재앙’은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1년 이상 지연했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4시간 대기가 귀찮다고 미루다가, 운전면허 자체를 잃고 학과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하루라도 빨리’ 갱신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다. 물론, 4시간을 기다리며 현장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10분 만에 끝내는 ‘꿀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이다. 공단 관계자는 “대기 시간 10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 후,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새 면허증을 ‘수령’만 하면 된다.

단, 예외는 있다.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나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시내 한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시내 한 운전면허시험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2025년(올해)이 이 ‘연말 지옥’의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갱신 기간이 기존 ‘해당 연도 1년’에서 ‘갱신일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12월 쏠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168만 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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