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차주들, 아직도 모르더라”… 번호판에 ‘이거’ 달려있으면 1차로 ‘금지’

700번대 번호판은 승합차로 분류됨
세금은 유리하지만 주행 제한이 따름
검사 주기도 더 짧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

미니밴이나 대형 MPV를 구매할 때 인승 수 선택이 단순한 좌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오너들이 적지 않다. 11인승 이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승합차로 분류되며, 번호판부터 세금·속도·차로 이용까지 승용차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700번대 번호판이 바꿔놓는 세금·속도·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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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과 스타리아 모두 9인승은 일반 승용 번호판, 11인승은 700번대 승합차 번호판이 부여된다. 외형은 같아도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셈으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차이점들이 있다.

자동차세 연 65,000원, 취득세는 더 낼 수도

화물·승합·특수 자동차 번호판
화물·승합·특수 자동차 번호판 / 사진=국토교통부

700번대 승합차의 가장 큰 세금 혜택은 자동차세 절감이다. 소형 승합차(15인승 이하) 기준 자동차세는 연 65,000원 정액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승용차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카니발 3.5 가솔린 9인승 승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자동차세가 연 약 694,000원 수준인 만큼, 11인승 승합 선택 시 연간 약 629,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반면 취득세는 승용차 7%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현행 지방세법 개정 이력에 따라 정확한 세율은 구매 시점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세금만 보면 11인승이 유리하지만, 장기 보유 시 승용 전환을 원할 경우 구조변경 승인과 추가 취득세 납부가 따른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110km/h 속도제한과 1차로 진입 금지

고속도로 1차선
고속도로 1차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3년 이후 신규 제작된 11인승 이상 자가용 승합차에는 최고속도 110km/h 제한장치가 의무 적용된다. 고속도로에서 추월 상황이나 급가속이 필요한 순간에 제약이 생기며, 이 장치를 임의로 해제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처분과 정기검사 불합격이 따른다.

차로 이용 제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승용차와 경형·소형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700번대 중형 이상 승합차는 1차로 진입이 금지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차종과 무관하게 9인승 이상 차량에 실탑승 6명 이상이면 이용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11인승 오너가 챙겨야 할 마지막 체크포인트

정기검사를 받는 스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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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주기도 승용차와 차이가 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4년간 검사 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비사업용 승합차는 최초 2년, 이후 1년 주기로 검사 주기가 더 짧다.

11인승이 세금 절감 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속도제한·차로 제한·검사 주기 등 일상 주행에서 체감되는 제약이 함께 따라오는 만큼, 실제 운행 패턴과 장거리 고속도로 이용 빈도를 고려해 9인승과 11인승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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