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m 정도는 괜찮다 했는데”… 2026년부터 ‘싹’ 바뀐 단속, AI·레이더로 무장?

by 서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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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분석과 다차로 레이더, 드론 탑재 암행순찰차가 도입되며 과속 단속 기술이 전면 진화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한속도 80km 초과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반복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진다.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급제동하고 통과 후 다시 속도를 올리는 ‘캥거루 운전’, 여러 대가 함께 지나가며 번호판을 가리는 ‘차선 밟기’. 과거 운전자들이 즐겨 쓰던 단속 회피 기술이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단속카메라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2026년 현재 국내 도로에는 AI 영상분석과 3차원 다차로 레이더, 드론 탑재 암행순찰차까지 투입되며 과속 단속 기술이 한 단계 진화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속 80km 이상 초과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면서, 과속은 이제 단순한 범칙금 문제가 아닌 범죄 행위로 규정됐다.

여러 차선 동시 추적, 차선 변경으로 못 피한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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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과속 단속 카메라는 노면에 매설된 센서로 차량 속도를 측정했다. 하지만 최신 다차로 레이더 시스템은 3차원 추적 기술로 여러 차선의 수십 대 차량을 동시에 인식하고 실시간 속도를 측정한다.

차선을 밟거나 여러 차량이 함께 통과해도 위반 차량만 정확히 식별해낸다. 경기 과천시에서는 실제로 다차로 레이더 감지 무인단속 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차선 변경으로 회피하려는 시도는 무력화됐다.

여기에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추적 레이더를 탑재해 최대 100m까지 평균속도를 측정한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 급감속한 뒤 통과 후 재가속하는 캥거루 운전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 AI가 구간 평균속도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드론·암행순찰차 투입, 안전벨트까지 AI가 잡는다

암행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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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속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공중과 지상을 동시에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이다. 전 세계 경찰 최초로 개발된 E순찰차는 기아 전기차 PV5에 드론 스테이션을 탑재했으며, AI 카메라 3대가 77종 객체를 식별한다.

최대 90배 줌 기능으로 원거리 위반 행위까지 포착 가능하며, 드론을 띄워 공중에서도 감시한다. 이는 기존 고정식 카메라가 놓치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AI 영상분석 기술은 과속뿐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과 스마트폰 사용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AI 기반 안전벨트 단속은 기존에 잡아내기 어려웠던 위반 행위를 정확히 포착하며 단속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80km 초과면 벌금, 100km 초과 3회면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과속 처벌 강화 기준
도로교통법 과속 처벌 강화 기준 / 사진=토픽트리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53조, 제154조 개정으로 과속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100km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와 함께 벌점 100점이 주어진다.

1회 적발 시에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 있고, 100km 초과를 3회 이상 반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행정적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과태료는 약 1.8배로 가중되며 벌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 부과된다. 특히 40km 이상 초과 시 벌점 60점이 한 번에 주어져 즉시 면허정지 대상이 되며, 위험구간에서는 5km 초과만으로도 단속이 가능하다.

많은 운전자가 착각하는 허용오차는 일반도로 10km/h, 자동차전용도로 15km/h, 고속도로 20km/h가 관행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닌 재량일 뿐이다.

경찰이 언제든 이 기준을 무시하고 단속할 수 있으며, 허용오차를 믿고 속도를 올리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기술 진화 앞에서 제한속도 준수가 답이다

AI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모습
AI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모습 / 사진=강남구

AI와 3D 레이더, 드론까지 동원된 2026년 단속 시스템 앞에서 과거의 회피 기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차선을 바꾸든, 여러 대가 함께 지나가든, 카메라 통과 후 재가속하든 모두 적발된다. 게다가 80km 이상 초과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서 과속은 범죄 행위로 규정됐다.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명확하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로 감속하며, 안전벨트를 전 좌석에서 착용하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삼가는 것이다.

허용오차에 기대지 말고, 단속 기술의 진화를 인정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만이 벌금과 면허 취소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체 댓글 6

  1. 차 속도와 성능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머니가 떨어지니 실데없는 걸로 단속이나 하려 하는 조선시대 행정에서 언제 탈피할레 국민이 무슨 느그들 봉이냐 니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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